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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없는 아이들③] 등록되지 못한 모성애

2023-08-16 조회 3,157

본문

https://www.newspim.com/news/view/20190226000488

 

게재하는 글은 뉴스핌의 보도자료다.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라 간단한 안내와 함께 링크를 올린다.

 

[뉴스핌 편집자 주] 태어나도 기록될 수 없는 아이들이 있다. 한국에 살면서 평생 스스로의 존재를 입증해야 하는 아이들. 출생과 동시에 죽음과 가장 가까이 놓이게 되는 이 아이들을 대한민국은 '미등록 이주아동'이라고 부른다. 이 아동들은 부모로부터 '미등록'이라는 신분까지 대물림 받아야 한다. 병원에 가는 일, 학교에 들어가는 일, 취업과 결혼을 하는 일 모두 고난에 가까울 수밖에 없다.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한국에서의 삶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것'에 가깝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자라고 있지만 '국민'이 될 수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생존기를 추적해봤다.

 

<목차>

1.요람과 무덤 사이

2.모래성에 사는 아이들

3.등록되지 못한 모성애

4.병원은 멀고 시민단체는 가깝다

5.헌법 가라사대 외국인 아동인권도 보장하라

6.전문가 인터뷰-1

7.전문가 인터뷰-2

 

 

[기록없는 아이들] 등록되지 못한 모성애

 

임신, 출산 고비 넘어도 보육 앞에 좌절..보육시설 "미등록 아동" 거부

"꼭 성공해서 엄마 대신 한국 사람들한테 보답하면서 살게요"

 

[부산=뉴스핌] 임성봉 기자 윤혜원 기자 = 미등록 이주아동이 한국에서 평범하게 살아갈 가능성은 0%에 가깝다. 생명으로 태어나기까지 힘겨운 과정을 거쳐야 하고 어린이집, ··고 입학, 취업까지 모든 일이 고비다. 이를 지켜보는 미등록 이주민 부부에게는 양육이라는 행복만큼 생존이라는 고통이 따라붙는다. 부산과 대구에서 각각 미등록 이주아동을 키우는 엄마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부산에 사는 베트남 국적의 웬티하(가명)씨는 한국에서 두 번의 유산을 경험했다. 생선을 가공하는 한 식품공장에서 일하던 20156월 첫 아이를 떠나보냈다. 다음 해 9월에는 플라스틱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또 한 번 아이를 가슴에 묻어야 했다. 원인은 알 수 없었지만,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렸던 점과 유해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됐던 작업환경 때문으로만 추측하고 있다.

 

20171월 경기도 군포에 미등록 이주아동을 위한 어린이집이 개소했다. 이주민 지원단체인 아시아의창이 운영하고 아름다운재단이 공간을 임대해주는 방식이다. 사진은 이주아동들의 모습 [사진=아름다운재단]

티하씨는 빠듯한 살림살이에 그 흔한 비타민과 엽산제, 철분제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했다. 건강보험이 없어 산전검사도 단 한 번만 받았다. 두 번의 유산을 겪은 뒤 티하씨는 이를 두고두고 후회했다.

 

남편과 상의한 끝에 티하씨는 결국 일을 그만뒀다. 이대로라면 다음 임신도 유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섰기 때문이다. 공사장에서 일하는 남편의 수입만으로는 살림이 빠듯했지만, 이들 부부에게는 아기가 더 중요했다.

 

이후 기적처럼 아기가 찾아왔다.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티하씨는 산전검사도 빼놓지 않고 받았다. 병원에 갈 때마다 매번 20여만원이 청구됐다. 산모에게 좋다는 영양제도 꼬박꼬박 챙겨 먹었다. 시민단체의 소개로 미등록 이주민을 돕는 병원들도 찾아다녔다. 티하씨의 바람은 아이가 아프지 않고 무사히 태어나는 것뿐이었다.

 

20178월 티엔씨에게 진통이 찾아왔다. 예정일보다 보름이나 빠른 진통이었다. 긴급한 상황이었지만, 티엔씨가 입원한 가족보건의원은 제왕절개가 불가능했다. 급하게 다른 병원으로 옮긴 티엔씨는 다행히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자연분만에 성공했다. 산모도 아이도 모두 건강했다.

 

현재 19개월 된 아이는 무럭무럭 컸다. 육아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티엔씨는 다시 일자리로 나가야 했다. 남편의 수입은 불규칙적이었고 이것만으로는 세 식구를 감당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임신과 출산이라는 고비만큼 보육 문제도 만만치 않았다. 시댁도 친정도 없는 한국에서 미등록 이주민은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하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미등록 이주아동의 입소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티하씨 역시 보육시설들이 이 같은 이유로 입소를 거부할 것을 가장 걱정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미등록 이주아동을 받아줬다가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보육시설들의 우려 때문이다. 게다가 적게는 월 30만원에서 많게는 80만원에 육박하는 유치원비를 감당하는 것 역시 저임금 장시간 노동자인 이들이 감당하기 버겁다.

 

티하씨 부부가 보육시설 문제를 가까스로 해결하더라도 고비는 남아있다. 바로 단속이다. 현행법상 미등록 이주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는 그 부모도 일시적인 체류자격을 갖게 된다. 하지만 유치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입소해 있는 시기는 해당이 없다. 티하씨나 남편이 단속에 걸려 강제 추방된다면 아이도 함께 베트남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티하씨는 미등록 이주여성이나 남성은 스스로 불법을 선택한 것이고 강제추방을 당하더라도 당연히 억울하지 않다다만 미등록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아동까지 법 밖으로 내쫓는 건 잔인한 일인 것 같다고 토로했다.

 

#대구에서 13살 아들을 키우는 아티(가명)씨는 1990년대에 한국으로 왔다. 불과 17살의 나이였다. 농촌에서 일하면서 돈을 벌었다. 따뜻한 온도에서 재배해야 하는 과일에 이불을 씌우는 일이었다. 31, 41조로 해야 할 만큼 일은 고됐다. 일당은 2만원 안팎이었다. 이마저도 사장이 나중에 주겠다며 떼먹는 일이 잦았다. 적은 돈이지만 일자리가 없는 고국에서보다는 많은 돈을 만질 수 있었다.

 

20대 초반에 한국인 남편을 만났다. 그 사이에서 지금의 아들도 낳았다. 하지만 남편은 몸이 아프다며 일을 하지 않았다. 남편은 결혼식도 혼인신고도 모두 꺼렸다. 그래도 아티씨는 행복한 미래를 꿈꿨다. 10년 넘게 홀로 생계를 꾸리며 아들을 키웠고 남편의 뒷바라지도 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아티씨는 돈이 되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고 달려들었다.

 

하지만 남편은 어느 날 별다른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아티씨와 아들의 곁을 떠났다. 혼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티씨는 미등록 체류 상태였다. 아들 역시 호적에 올리지 않아 마찬가지로 미등록 이주아동이었다. 먼 이국땅에서 홀로, 미등록 상태로 아이를 키우기란 만만치 않았다. 아티씨는 하루 15시간이 넘게 일했다.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돼 쓰러졌고 아들의 얼굴을 볼 시간도 많지 않았다. 아들이 홀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자 없는 돈을 모아 어렵게 학원에도 보냈다.

 

 

이주민 지원 시민단체들은 부모의 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출생신고를 허용해야 한다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

엄마의 사정을 이해하는 건지, 아들은 공부를 곧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