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 같이 미등록 이주아동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을 통해 형성된다고 볼 수 있으며, 추가로 난민 신청 불인정에 의한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예로 국내 출생의 경우에서 출생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이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받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현행법의 한계로 인해서 아이가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인들과 자라며 성장하고 한국 문화 속에서 한국인으로 살아갈지라도 체류자격을 얻지 못한다. 이들 미등록 이주민이 자녀를 출생하면 대한민국이 아니라 부모의 본국에 출생등록을 해야 한다. 그후 이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기를 희망한다면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외국인 등록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과정대로 허가를 받게 된다면 대학입시도 취직도 가능하며, 일반적인 경제생활이 가능하다. 이는 현재까지 유일한 적법한 절차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모국에 돌아가서 DNA 검사, 불법체류의 이유 조사, 법원의 판단 등등을 거쳐야 모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지만 오랜 기간동안 경비도 꽤 많이 들기에 이들에게 쉽지만은 않은 선택이다. 또한 한국 정부에서도 불법체류의 기록이 있는 이들을 받아주는 것도 현실적으로 녹록지 않다. 그리고 이보다 더 현실적인 문제는 부모가 체류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의 본국 정부에서 출생등록을 안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점이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현재까지 미등록아동의 경우에 유일한 적법절차인 ’부모 본국 귀국 – 자녀등록 진행 – 행정및 법적 절차 – 본국 국적 회복 – 한국 입국시 외국인 등록‘은 현실적으로 오랜 시간과 경제력이 뒷받침 되어야 하고 본국인들의 정서와 사회 여론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미등록부모들과 미등록아동들은 대부분 이 트랙을 선택하지 못한다. 이외에도 이들 미등록 아동들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말을 하며 한국음식을 즐기고 K-pop 문화 안에서 자랐기에 자발적으로 한국 사회에 살고 싶어 한다. 미등록아동들 가운데 얼굴은 파키스탄 사람인데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파키스탄어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모국보다 상대적으로 경제·사회·문화적으로 발전한 한국 사회에서 살고 싶어 한다. 자녀들이 그러면 부모들도 따라서 그렇게 된다. 이런저런 이유와 상황과 현실이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기 보다는 한국에서 살게끔 한다. 또한 부모가 난민인 경우에도 본국 정부의 행정지원을 받는 것은 더욱더 어렵다. 심지어 이 경우는 본국에서 일부러 출생등록을 안 받아주기도 한다. 이러한 사례들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이주민 자녀가 태어나도 미등록 이주아동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사례를 살펴보자. 이주아동법률사례연구집에 따르면 “B의 부모는 라이베리아 출신으로 박해를 피해 한국에 이주해 난민신청을 했다. 몇년 뒤 한국에서 B를 낳았지만, 박해의 주체인 본국 대사관에 갈 수가 없었고, 심지어 한국에는 라이베리아 대사관이 없고 일본에 있었다. 결국 B의 부모는 본국인 라이베리아에도, 그리고 한국에서도 B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그래서 B는 자연스럽게 미등록 이주아동이 된다.”
더 나아가 상기한 대로 미등록 이주민들과 그들의 자녀인 미등록 이주아동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에서 살고 싶어 한다는 점도 고려되어야한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나고 자란 미등록 이주아동은 본국의 언어와 문화에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한국의 언어와 문화 속에서 자라나기에 한국에 체류하는 것을 원한다. 이 경우 미등록 이주아동의 부모가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자녀의 의지로 함께 남아있는 경우도 있게 된다. 한국에서 겪는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남는 것이다. 은유작가의 『있지만 없는 아이들』에서도 이와 같은 점이 인터뷰에서 언급된다.
“아들은 몽골에 가기 두렵나봐요. 몽골 말을 모르니까요. 몽골에 가면 가족이 있다고는 해도 말이 안 통하잖아요. 친구도 없고요. 호준이는 한국에서 20년 넘게 살았으니 몽골가면 적응하기 힘들겠죠.”
이어서 중도입국의 경우는 위 표에서도 언급되다 시피, 부 또는 모와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지만 체류 기간이 만료된 경우가 있고, 또는 먼저 입국한 부 또는 모가 자녀를 대한민국으로 초청하여 입국했으나 체류 기간이 만료된 상황이다. 그리고 어학연수나 단기체류 비자 등으로 입국한 뒤 체류 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예시로는 『있지만 없는 아이들』에서 김민혁의 상황을 볼 수 있다. 김민혁은 이란 태생으로 사업하는 아버지를 따라 2010년 대한민국에 입국했다. 2010년에는 비자가 있었으며 계속 연장하다가 2014~2016년은 비자가 없이 지내게 된다. 그래서 2016년에 난민 신청을 했는데, 불인정을 받는다.
다음으로 대한민국에 브로커를 통해 입국했지만 사기를 당해 체류권이 만료되어 미등록자로 전락한 이주아동 부모인 인화의 경우를 볼 수 있다. 인화는 몽골에서 태어났다. 러시아에 유학하여 화학을 공부했고 몽골 제약회사를 다니다가 한국으로 오게 된다. 하지만 브로커에게 사기당하면서 25년 동안 불법체류자로 살아간다.
마지막으로 추가로 살펴 볼 예는 국내 북한 이탈주민가운데 자녀가 무국적자로 전락하는 사례이다. 이는 제3국에서 태어난 북한 이탈주민 2세들의 유형이다. 이들은 대부분 사실상 무국적 상태로 대한민국에 입국한다.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연구위원 이규창과 한국법제연구원 류지성에 따르면 이 사례의 원인은 북한을 이탈한 여성이 탈북과정에서 중국을 거치게 되면서 나타난다. 중국을 거치면서 불법신분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탈북 여성은 중국 남성 혹은 조선족 사이에 자녀를 출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때 출생한 아이는 중국 국적법 제4조 “부모 쌍방 또는 일방이 중국 공민이고 본인이 중국에서 출생하면 중국국적을 소유한다”에 따라 중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을 탈출한 여성의 경우 주로 중국에서 미등록 이주민(불법체류) 신분이거나 위조 여권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부가 중국공민일지라도 출생한 자녀의 호구(우리나라 주민등록에 해당) 취득을 위해 반드시 부와 함께 모가 함께 관공서에 가서 출생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이때 모가 미등록자(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이 드러나 북송될 위험이 있기에 태어난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지 않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탈북 여성의 자녀들인 경우에는 부가 중국 공민이고 자녀들이 중국 내에서 출생했기에 중국 국적은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북송 우려로 모가 관공서에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에 해당하는 중국의 호구(주민등록)를 취득하지 못한다. 이들은 중국 국민으로서의 법적 행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무국적자”가 된다.
이규창이 정리하는 무국적자에 대한 용어를 보면 “‘사실상 무국적자’와 ‘법률적 무국적자’로 나뉜다. ‘법률상 무국적자’는 법의 적용으로 인해 어느 국가의 국민으로도 인정되지 않는 자를 말하며(국적 자체를 취득하지 못한 자다), ‘사실상 무국적자’는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국적국의 외교적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혹은 받기를 원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들 가운데 미등록아동들은 ‘사실상 무국적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이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오더라도 사실상 무국적자들이기 때문에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미등록 이주아동이 된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적법상 적어도 1개 이상의 국적을 가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어떤 나라의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게 된다. 난민 신청 불인정을 통한 미등록 이주아동이 되는 경우는 다음 장에서 살핀다.
상기와 같이 다양한 이유로 미등록 아동들이 형성되지만 이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다만 추정컨대 미등록 부모(불법체류자) 통계를 바탕으로 미등록아동들을 유추하거나 비록 미등록아동일지라도 초등교육 6년 중등교육 3년의 의무교육 해당자라면 교육부나 교육청에 있는 일부 자료들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및 민간건강보험 가입여부에 대한 미등록체류자 통계도 도움이 될 것이다.
교육부 미등록 이주아동 통계
(단위 : 명)
학교급 |
초 |
중 |
고 |
계 |
학생 수 |
2,276 |
605 |
315 |
3,196 |
비율 |
71% |
19% |
10% |
100% |
위 '교육부 미등록 이주아동 통계'에 따르면 교육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미등록 아동은 총 3,196명이다. 그 비율과 수는 위와 같다. 다만 국민건강보험 및 민간건강보험 가입여부에 대해서는 법무부 2018년 국내체류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현황을 말하고 있지만, 퍼센트로만 언급하며 그 인원 숫자는 말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 장 ‘의료’(p.14-15)를 참고하라. 또한 교육부 통계는 1-6세 아동들과 초·중·고의 연령대 아동들 가운데 학교에 미등록자들이 제외되어 있다. 40만 명의 불법체류자들을 언급하면서 미등록아동들이 3,000명이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적절치 않은 통계다.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미등록 아동들을 작게는 2만명, 많게는 3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